경기도 푸드트럭 1호점 ‘입까심’ 김수진 대표 ⓒ 강현욱 기자
일류 레스토랑 요리사가 쿠바 샌드위치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영화 <아메리칸 셰프> (감독 존 파브로). ‘푸드트럭’ 하면 떠오르는 영화다. 우리도 푸드트럭을 몰고 여유롭게 곳곳을 누비며 떼돈을 벌 수 있을까?
일단 환상부터 깨라는 것이 경기도 푸드트럭 1호점 ‘입까심’ 김수진 대표의 답변이다. 김 대표는 최근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마련한 ‘2015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4기 교육’에서 “저처럼 시작할 때 허황되게 좋은 점만 보고 달려들면 실망감이 클 것이다.
금방 포기할 수 있으니 기대감을 최저에 두고 시작하라”고 교육생들에게 조언했다. 또 이왕 시작하는 만큼 영업허가증과 구조변경 승인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합법 푸드트럭’으로 자리를 지정받아 고정 수입을 얻으라고 당부했다.
“고정 자리를 받는다는 것은 3개월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1년이 지나면 동네에서 인식이 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축제가 1년에 1만 개가 넘는데 꼭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우선권이 주어지죠.”
김 대표는 준비 기간을 제외하면 본격적으로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약 2개월이 됐다. 하지만 사업을 준비한 기간이 운영 기간보다 길었다. 푸드트럭에 대한 정책이나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없던 시기에 서류 하나를 처리하느라 하루를 꼬박 보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번 창업아카데미가 정말 유익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푸드트럭 1호점 ‘입까심’ 김수진 대표 ⓒ 강현욱 기자
창업 꿀팁 알려주는 푸드트럭 창업자 양성교육
경기도는 청년과 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복지 정책으로 푸드트럭 창업지원에 나섰다.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예비창업자 지원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아카데미에서는 푸드트럭 창업자들이 오랜 시간을 소비해 얻은 노하우를 단 사흘 만에 전달한다.
약 15명의 4기 교육생 중 정민재(30) 씨는 성공사례 교육에 이어 야외에서 진행된 푸드트럭 조리 실습에 참여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본 뒤 이번 교육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푸드트럭 제도가 신설됐는데 어렵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곳이 있으니 배워보자 생각했어요. 이론 교육을 통해 법적인 절차와 제도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현업에서 뛰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차 안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보는 것도 쉽게 해볼 수 없는데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교육생들은 강의를 듣고 푸드트럭에 대해 어렴풋이 그려놓은 스케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색을 칠할 수 있게 됐다. 창업에 앞서 트럭을 1톤 혹은 0.5톤으로 정하는 문제부터 트럭의 구조와 메뉴를 고르는 문제까지 다양하게 계획을 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김수진 대표와 함께 이번 교육을 진행한 푸드트럭팩토리의 하혁 대표는 과거 4백만원으로 시작해 1년 반 동안 푸드트럭 영업을 해왔다. 그 역시 김수진 대표처럼 영업 장소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 도전했고 해결 방법을 찾아나갔다.
하 대표는 “고정적 수입은 보장할 수 없지만 평균치로 따지자면 월 약 3백만~4백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귀띔했다. 수익만 본다면 예비창업자들이 혹할만한 액수지만 제도적 한계점이 있는 부분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경기도가 푸드트럭에 대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 청년과 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인당 최대 4천만원, 총 25억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아카데미 교육생이 푸드트럭에서 조리 실습중이다. ⓒ 강현욱 기자
푸드트럭 지원으로 청년·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푸드트럭은 쉽게 말해 자동차에서 음식을 요리하고 판매까지 하는 것이다. 영업을 위한 절차는 입지별 담당기관의 모집공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자동차구조변경 검사 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고 식품위생부서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푸드트럭 창업 이후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했던 허용지역에 대한 문제도 머지않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개인 간의 계약으로 영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사유지를 제외한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관광지, 유원지, 대학,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7개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가 도·시·군 청사, 시민회관, 시·도립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내년 3월까지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 내에 모두 6대의 푸드트럭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내에는 10월 말 현재 24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이며, 9대가 영업을 준비 중이다. 도는 푸드트럭 30대 이상 개설 시 약 60여 명의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소춘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가 푸드트럭에 대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 청년과 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인당 최대 4천만원, 총 25억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푸드트럭 관련 사업은 청년층과 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적극 나섰다. 정부도 규제개혁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이번에 현실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