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7일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열린 ‘도지사 좀 만납시다’ 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11/20151127153118534970799.JPG)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7일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열린 ‘도지사 좀 만납시다’ 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54번째 자리가 27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열렸다.
이날 접수된 민원은 광교신도시 일부 블록 방음터널 설치, 도유폐천부지 매각, 백운계곡 하천부지에 대한 용도 폐기 및 하천경계선 조정, 하천 예정부지 수용 촉구 및 자금 지원 요청 등 4건이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민원 코디네이터로 나선 담당 실국장들과 함께 민원인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첫 번째 민원인은 박 모(용인시 수지구) 씨로 “광교신도시 A6블럭, B1블럭 모 아파트가 영동고속도와 인접해 방음벽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방음터널 시공을 요청했다.
박 모씨는 “광교신도시의 기존 아파트는 소음을 억제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짓고 있지만, 내년 11월 입주예정인 해당 아파트는 방음벽만 설치해 입주민들이 소음 및 분진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남경필 지사는 “방음시설공사를 관할하는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 최대한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꼼꼼한 시공, 개선 등 점검을 지시했다.
도 공공택지과 이성기 개발관리팀장은 “주거지역 소음기준과 방음벽 설치 후 소음 최고치 예측을 비교한 결과,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소음기준 초과 시 환경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포천에서 온 유 모 씨는 백운계곡 활성화를 위해 하천부지 용도 폐지나 경계선 조정을 건의했다. 유 모 씨는 “포천시와 함께 백운계곡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하천부지로 지정돼 있어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하천부지는 지적도 상 하천으로 된 부지로, 현실적으로 하수가 흐르지 않아 누군가 이용하고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현재 하천부지를 이용하려면 하천부지 점용료를 정부에 지불해야만 한다.
도 하천과 김범진 하천계획팀장은 “백운계곡을 포함한 ‘영평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개선·수질개선 등 종합적인 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수립할 계획”이라며 “포천시와 민원인이 함께 추진 중인 백운계곡 활성화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진행중인 영평천 하천기본계획에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했다.
남 지사는 덧붙여 “유원지 조성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폭우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업도 시행할 수 없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모(남양주시) 씨는 남양주 진건읍 용정리 일대 건물을 포함한 공장부지의 70%가 하천구역에 포함돼 있다며 보상금을 요청했다.
이 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고, 내년 4월 상환일이 다가오는데도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대출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도 하천과 김범진 하천계획팀장은 “용정천 하천기본계획상 해당 하천구역은 홍수방어벽으로 변경한다. 공장부지 대부분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며 “민원인의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국토부에 내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도 기업지원과 권순신 정책자금팀장은 자금 상황문제와 관련해 “해당 기업은 재무상태가 요건 기준에 못미쳐 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금리가 낮은 은행을 연계하는 등 도움을 드릴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2회까지 319건의 민원을 상담해 272건을 처리 완료하고 47건을 진행 중이다.
다음 민원상담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열린다. 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031-120)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