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7일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53번째 자리를 마련해 도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1511/20151127155824869128300.jpg)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7일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53번째 자리를 마련해 도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경기G뉴스 허선량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53번째 자리를 마련하고 민원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접수된 민원은 ‘공장 설립을 위한 용도변경 결정 이의’ ‘토지용도를 개발허가 당시 관리지역 용도로 환원 요청’ ‘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 변경’ 등 3건이다. 이날은 모두 용도변경과 관련된 민원이 신청됐으며, 2건은 도 감사관실과 연계된 문제로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원송희 민원조사팀장이 동석하기도 했다.
경기도 도시정책과 배재헌 도시개발팀장은 ‘화성시 공장 설립 위한 용도변경 결정 이의’ 건에 대해 “SHC 중공업이 제2공장 설립을 위해 화성시에 부지를 매입했지만 현재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안 돼 공장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원인은 ‘인접부지는 (용도변경이) 결정됐는데 왜 공업부지만 제외됐냐’고 하는데 시는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5년 후에나 해주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화성시에서 온 민원인 신모 씨는 “화성시에 이곳만 유일하게 빼놓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훼손이 안 됐다고 한다. 2015년 6월 사진을 보면 저희 땅은 다 훼손돼 있는데 묘지, 밭 등 부동사개발업자들이 가진 앞의 땅은 다 바꿔줬다”고 호소했다.
배재헌 팀장은 “화성시는 도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했고, 도 감사관실에서도 판단이 안 돼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회신이 왔는데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 화성시에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의 권한이 아니고 의사결정권자가 화성시다. 화성시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문서를 보내겠다. 화성시와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성남시에서 온 또 다른 민원인 이모 씨는 이천에 있는 자신 소유 토지의 용도를 개발 허가 당시 관리지역 용도로 환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11월 상온·저온 창고 건축을 목적으로 3000평가량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얻었다. 이후 2007년 3월경 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개발허가가 난 토지 위로 도로 개설 계획이 세워져 착공을 못 했다.
그뒤 1년 6개월이 지난 2008년 9월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개설 계획이 취소돼 다시 공사에 착수하려 했는데 같은 해 12월 경기도 고시로 개발허가 당시 관리지역이었던 이 씨의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착공을 또 하지 못했다. 용도변경으로 건폐율이 60%에서 20%로 축소돼 경제성이 없어진 것.
이에 이 씨는 그동안 이천시에 수십 차례 민원을 넣고 행정심판도 3회 청구하는가 하면 경기도 감사관실에도 2회 민원을 신청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착공을 하지 않아서 허가를 취소했다. 원래 개발행위 허가를 살려 달라는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관실에 감사신청을 했는데 이천시 감사관실로 세 번 다 내려보냈다. 취소가 오히려 더 빨리 됐다. 이천시의 잘못된 부분을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대통령, 도지사, 시장의 할 일이 구분돼 있어 도 역시 시에서 안 올리면 할 수 없다. 감사관실 문제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내려오고 있으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 도시주택실 공공택지과 이성기 개발관리팀장은 ‘고등학교 부지 일부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 변경’ 건에 대해 “고등학교 부지를 1만평 분양받았는데 교육청에서 5000평 규모를 학교부지로 승인했다. 승인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또 교육청은 글로벌학교 이후에는 승인을 한적이 없다고 했고, 국토교통부는 승인해주겠다고 했다. 교육청에서 승인하면 국토부도 승인해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수원시에 거주 중인 민원인 한모 씨는 “교육청은 고등학교 1만평은 크다고 해서 나머지 땅은 초등학교를 세우도록 조정해달라고 했다”면서 “이성기 팀장님이 열심히 뛰어주셨다. 관을 상대하기 버거운데 지금처럼 주도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준공이 내년 말이라서 그전에 조정이 돼야 해 빨리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남 지사는 이성기 팀장에게 “그동안 해오신 것처럼 교육청과도 잘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후 화성시 신모 씨와 성남시 오모 씨가 다시 자리해 원송희 민원조사팀장에게 도 감사관실에서 이천시, 화성시 감사관실으로 (감사 민원을) 내려보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원송희 팀장은 “각 시·군에서 해당 사업 부서에 1차로 민원을 낸다. 민원이 해결 안 되면 다시 도 감사관실로 온다. 저희가 경중을 봐서 직접 조사할 것을 하고, 아니면 시·군 감사관실에 2차 조사를 시킨다. 민원이 해소 안 돼 시·군이 잘못 감사됐다고 판단하면 다시 저희가 하고, 맞는다고 보면 시·군에서 종료시킨다”며 “시·군 감사관실에서 조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 이후에는 민원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남 지사는 “다음 주 주간정책회의 때 보고해달라. 도 감사관실에서 시 감사관실로 내려 보내는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도 보고하시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52회까지 319건의 민원을 상담해 272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47건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