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국토부는 1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 경기G뉴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1일 오전 10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의 원활을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11월 4일 부산시와 뉴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경기도시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에 대한 현장 설명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는 LH 1∼2차 공모사업(3877가구)과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가구) 등 총 6277가구의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화성동탄(대우건설)과 위례에서 뉴스테이 총 149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