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기간 및 방법, 가산세 안내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내셔야 합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기간 및 방법, 가산세 안내 ⓒ 달콤한나의도시경기도(블로그)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 및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간 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등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서 꼭 기간 내에 자동차세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출처/달콤한 나의 도시, 경기도]
[글. 사진: 달콤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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