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 식품을 비타민제로 위조·유통시킨 판매업자를 구속했다. (좌측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제품 배송에 사용한 택배박스, 써니비타원 라벨 전면, 약국 관련 도매업체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 ⓒ 경기G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 식품을 비타민제로 위조·유통시킨 판매업자를 구속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일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위조 판매한 판매사범, 이를 구입해 약국 등에 판매한 도매업자, 약사 등 총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제조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정상적인 비타민 식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유통 판매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찾는 손님에게 정상적인 건강기능식품(비타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은밀히 판매하다 적발된 것.
이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검사 의뢰한 결과 전문의약품성분인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 ‘타다나필’ 등이 검출됐다.
수사는 관내 약국에서 비타민제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라고 광고하며 1캡슐에 1만5000원을 받고 판매했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로 이뤄졌다.
이에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정보수집 및 성분검사의뢰를 거쳐, 10월 12일 의약품도매업자 김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김모 씨에게 판매한 불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이모 씨를 구속하고, 의약외품도매업자 김모 씨, 약사 박모 씨와 김모 씨를 기소의견 송치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약품에 비해 성분과 함량표시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해 유사한 수법으로 약국 등에 불법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고, 연말연시 시즌에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 관내 의약품도매업소, 약국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