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8일 화장품 제조업체인 ㈜쁘띠코스메틱과 잣 구과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생산 관련 특허 4건과 상표 5건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경기G뉴스
경기도 공무원이 발명해 특허까지 받은 잣 구과(잣송이)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생산기술이 민간 화장품제조사에 이전됐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화장품 제조업체인 ㈜쁘띠코스메틱과 잣 구과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생산 관련 특허 4건과 상표 5건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4년으로 이전 범위는 특허 4건과 상표 5건의 전용실시권이다.
잣 구과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생산기술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가 발명한 특허 기술로, 농가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버리는 미성숙 잣 구과(잣송이)와 백잣(알맹이)을 제거하고 남은 구과피(겉껍질), 외종피(백잣을 바로 싸고 있는 껍질)를 재료로 한 화장품 생산기술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미성숙 잣 구과에서 추출한 물질은 0.2mg/g 농도에서 기존 화학물질보다 3배의 주름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 또한 2배 가까운 효능이 있다.
잣 껍질 역시 기존 합성항산화제보다 약 4배의 피부노화방지 효과가 있다. 연구소는 이 같은 천연재료로 피부탄력 증진과 미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아이크림, 영양크림)을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화장품 제품인증을 획득했으며, 관련 특허 4건이 등록 완료됐다. 연구소는 이 기능성화장품을 2013년 뷰티박람회에 출품, 관람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쁘띠코스메틱은 농가 원료계약 등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화장품을 홈쇼핑, 대형마트 등에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번 계약을 통해 1천만 원의 선급기술료(계약금)와 함께 계약기간동안 연매출액의 5%를 지급받게 돼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익성이 없어 폐기되고 있는 미성숙 잣 구과와 잣 껍질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잣 농가의 고민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공무원이 직무발명해 등록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120여건에 달한다”며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필요로 하는 기업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부서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던 지식재산권을 과학기술과 지식재산팀에서 전담 관리하는 ’지식재산권 관리 일원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발명자들은 아이디어 상담에서부터 선행기술조사, 출원, 등록,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지식재산팀과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지식재산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