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판단하는 미량의 기준농도가 설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제한 지역에 위치한 약 4천여개의 기존 사업장이 수혜를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 경기G뉴스
대기환경 규제가 완화돼 경기도내 4천여개 기업이 폐쇄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판단하는 미량의 기준농도가 설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제한 지역에 위치한 약 4천여개의 기존 사업장이 수혜를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은 불소화물 0.05ppm, 시안화수소 0.05ppm 벤젠 0.1ppm, 포름알데히드 0.08ppm 등이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관리지역과 녹지지역 등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배출량에 상관없이 입지가 불가능했다. 기존에 입지한 사업장 역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경우 시설이 폐쇄조치 돼 생산활동이 위축돼 왔다.
실제 도내 A업체는 지난 10월 지도점검 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0.025PPM)이 검출돼 당해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로 제품생산이 중단, 실직자가 발생될 위기에 처하는 등 올해에만 42개 사업장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도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실내 공기에서도 미량으로 검출되고 측정기기, 측정방법 등의 발전으로 검출 한계 값 미만도 측정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후 도는 도내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전문가,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한 규제개선 TF를 운영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서 도내 입지제한지역 내에서 기준농도 미만의 신규 대기배출시설의 입지가 가능해 짐은 물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 내재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아 온 4660개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변진원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금번 규제 완화조치는 입지제한지역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불명 등 실내공기질 수준의 최소한의 농도까지 배출을 인정한 것으로 기준미만 시설도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후 적정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는 금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 사업장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준농도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