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기도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 대상은 부천시, 최우수상은 화성시, 용인시, 우수상은 여주시, 수원시가 각각 선정됐다. ⓒ 경기G뉴스 허선량
‘2015년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부천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구 건축행정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2015년 경기도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에서 대상은 부천시, 최우수상은 화성시, 용인시, 우수상은 여주시, 수원시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부천시는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무료 서비스, 무료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등기촉탁 서비스 등 우수한 정책을 비롯해 시·군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워크숍, 간담회, 자체 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적극 시행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부천시가 정부와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녹색건축조성계획, 건축조례 완화기준 마련, 경관조례, 경관위원회 구성,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건축행정발전과 대민 편의 행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화성시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으며 용인시는 ‘허가처리일 총량제’를 시행해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구비서류 감축 방안을 시행하는 등 고객만족 서비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여주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도와 협의해 발굴한 시·군 규제개선 대상을 100%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비행안전2구역 내 건축허가 군부대 협의 간소화’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추진’, ‘건축사 재능기부’, ‘교회 노후첨탑 정비’, ‘폐가·공가 가림막 설치’ 등 시민 안전을 우선으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건축행정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 시·군이 정부와 도정 중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번 평가로 시군마다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시·군 자체 건축규제 가운데 법령에 부적합한 건축조례 65건을 발굴, 개선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