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이 2일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등)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경기G뉴스 허선량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이 2일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지방세특례제안법」 개정 건의 등)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오전 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남경필 지사는 이재준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남 지사는 월례조회 특강에 앞서 “도의원 표창을 한 것은 처음이다. (도지사가 된 후 ) 첫 회 의정질문이 이재준 의원님이었는데, 거의 틀린 내용이 없었다”며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주에 모래 쌓아놓은 것 등부터 해서 현장을 다녀보고, 이미 다 상황을 파악하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받아들였다. 여주에 모래 쌓아논 거 다 해결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정에 원동력으로 삼겠다. 의원님들이 다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발굴해주고, 대안까지 제시해준 일은 경기도의 도정에 또 다른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또 “발표를 하시는 내용 중에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재준 의원님 덕분에 도 재정을 많이 아낄 수 있게 됐다. 연간 803억 원을 아끼는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의원은 “일을 할 때,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줬다.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지방재정에 보탬이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준 의원의 주요공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정부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결정을 견인했고,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개정감면율이 현행 75%에서 30%로 조정(201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연간 약 803억 원의 도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안정적 채무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채상환재정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등 경기도 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