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2709개사에게 6217건의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 경기G뉴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는 지난해 총 2,709개사에게 6,217건의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은 불합리한 제도로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거나 정보 부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원은 ▲현장방문 ▲기관내방 ▲간담회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애로 유형은 ▲정보제공(48.56%) ▲판로수출(17.99%) ▲자금지원(9.97%) ▲기술인증(7.86%) 순으로 많았다.
경기중기센터는 중소기업이 건의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기업을 대신해 해당 기관에 건의 및 개선 요청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유관기관들과도 협업하여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다양한 실질적인 기업 애로 해결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기업인 H사는 수입 의료기기 판매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인허가가 가능함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할 것을 관할 당국으로부터 권고 받았다.
H사는 2009년부터 별도 법인을 설립해 운영했으나 사무실 운영 및 추가인력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10월 경기중기센터에 이 점을 호소했다. 이에 경기중기센터는 의료기기법 제17조 2항 1호의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할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H사는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고 있으므로 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관할 관청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H사는 별도 법인을 운영 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받았으며 현재는 기존 1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축산전용 악취절감 깔개 톱밥을 제조 및 판매하는 T사는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 당국으로부터 사업장이 제조업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공장등록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기중기센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조사한 결과 톱밥제조 코드는 없었으나 16102코드인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제조업’에 톱밥도 분류가 가능한지 해당 관청에 건의했으며, 지난 4월 공장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사는 공장등록 이후 서울우유에 톱밥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전년대비 매출이 10%증가했으며, 올해는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윤종일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는 “올해도 우리 센터는 정기적으로 단체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에서 기업과 소통하면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 애로 해결 신청은
기업SOS넷(www.giupsos.or.kr)이나 현장방문, 전화상담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 기업SOS팀(031-259-6118)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