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 101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사진. ⓒ 경기G뉴스 허선량
#사례1=경기도는 지난해 4월 당초 57억 원으로 산출된 부곡배수지 확장공사에 대해 계약 심사한 결과, 터파기 등 토공 수량이 설계도면 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발견해 설계에 맞게 이를 조정해 22억 원의 예산을 아끼도록 했다.
#사례2=도는 지난해 2월 복포천 재해예방사업 계약심사와 관련, 현장을 확인하고 기존 교량 철거 공법을 현실화하도록 제안해 16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사례3=도는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시에 안전관리비와 적정 이윤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존보다 9천800만 원을 증액 심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 101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2008년 8월부터 도입됐다.
도는 지난해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심사 요청한 공사 901건(1조116억 원), 용역 346건(2547억 원), 물품구매 712건(1356억 원) 등 총 1959건(1조4019억 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총 101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2014년 절감액 806억 원보다 26%가 증가한 액수이다.
특히, 도는 도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적정 사업비를 반영해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정 금액에 미달한 설계는 증액심사를 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추진해 왔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현장여건 및 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계약심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는 동시에 적정한 사업비 제시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08년 계약심사제도 도입 후 1조340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