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규제혁파 경진대회가 진행됐다. ⓒ 박정훈 기자
지난 10일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규제혁파 경진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규제혁파 원년의 해를 맞아 규제개선 발굴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총 상금 1350만 원과 인사가점을 인센티브로 주진 이번 대회는 경쟁이 꽤 치열했다.
대회는 개선분야 10개 과제 순위 결정전과 발굴분야 3개 우수사례 발표로 이뤄졌다. 평가방식은 적정성·참신성이 10점, 노력도 30점, 효과성 30점, 연계·파급성 20점, 발표성 1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시간은 발표시간 6분, 질의응답 시간 4분으로 총 10분이 주어졌고, 시간이 지나면 종료 알람 벨이 울렸다. 심사위원으로는 이병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 김은경 선임연구위원, 양금승 서울경제연구원, 수원대학교 박재홍 교수로 심사위원장은 이병길 위원장이 맡았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은 “세계는 지금 환경과 에너지, 삶의 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규제들을 점점 없애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세상은 모든 사람이 공통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훌륭한 규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속의 경기도인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들이 도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마치며 대회를 시작했다.
첫 번째 발표자 감사총괄담당관 사전컨설팅감사팀 이은숙 팀장 ⓒ 박정훈 기자
1. 사전컨설팅감사 확대운영으로 깨끗한 경기도 실현
첫 번째 발표는 감사총괄담당관 사전컨설팅감사팀 이은숙 팀장이 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란 사후 감사를 걱정해 업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규제를 개선해 일선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제도다. 감사관실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적극행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선에서는 보수적인 업무 행태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도민 입장에서의 접근성 부족 현상 등이 나타나 적극적인 현장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감사관실에서는 ‘제도 안내 설명회’와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제도를 확대해 운영하고자 노력했다.
한 예로, 빙그레 광주공장은 1986년 공장을 가동할 때부터 농지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 광주시에서는 국토계획법상 양성화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 이로 인해 빙그레는 광주공장 폐쇄위기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통해 공장부지 증설을 위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고, 불법 전용 농지를 공장 용지를 편입함으로 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2. 정보통신공사업 시장활성화를 위한 행정처분 완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팀 홍종욱 주무관이 두 번째 발표를 했다. 사업자등록을 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수도권에만 51.1%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전국 대비 21.9%로 2,127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최초 사업자등록을 할 때 기술자 4명, 자본금 1억5,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한다. 운영을 하다가 중도에 기술자가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기술자 4명의 조건을 채우지 못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기술자, 대표자, 업체명을 변경할 때는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전적 제제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2017년도 실적 기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143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은 곳이 57건이었다.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최근 5년 안에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50% 감경을 해준다. 과태료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이다. 30일이 지났지만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50% 감경해준다.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5년 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또 50% 감경해준다. 사전 통지 기한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추가 감경해준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최근 5년이 아닌 최근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의 형평성에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도 최근 3년간으로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 번째 발표자 지역정책과 지역정책팀 이재건 주무관 ⓒ 박정훈 기자
3. 제4, 5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을 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강화 법안 저지
세 번째 발표는 지역정책과 지역정책팀 이재건 주무관이 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핵심 성장엔진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14개 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정돼있어 산업단지 등 공업지역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허용하고 있는데, 공업지역 대체지정이란 예를 들어 A지역에 있던 기존의 공업지역을 해제해 B지역에 같은 면적만큼 지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작년 7월 부산 진구(을) 이헌승 국회의원이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실태 등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공업지역이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 녹지 등 상업기능도 있는데 활용실태가 녹지 등인 기능 불부합 공업지역 물량을 활용한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공장이 있는 공업지역은 공업기능을 유지해야 하므로 해제할 수가 없다. 2017년 5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거, 업무, 사업에 활용되는 불부합한 공업지역이 경기도 내 400만㎡에 다다른다. 이헌승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부합 공업지역을 활용한 공업지역 대체지정이 불가능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어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강화 법안을 제지했다.
4.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입지규제 개선
도시주택과 개발제한구역팀 조헌민 주무관이 네 번째 발표를 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중국의 요인 30%, 국내요인이 70%다. 국내 요인 중 주요 원인은 제조업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가장 크다. 수도권 내에서는 화물차나 버스가 47%를 차지한다. 2017년에 세계에서 공기가 나쁜 도시 2위가 서울, 3위가 인천, 7위가 부산이었다.
미세먼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런 대기환경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에서는 교통, 에너지, 환경부분 전체를 아우르는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하면서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교통부분 정책에서는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와 같이 친환경차량 20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2016년 말에 추진하면서 도민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3분의 1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써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5만 대도 보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입지가 불가능해 현재까지 설치된 사례가 없다. 국토교통부에 이를 제안하자 즉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올해 2월 6일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다섯 번째 발표자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김태수 팀장 ⓒ 박정훈 기자
5.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조기공급 활성화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김태수 팀장이 다섯 번째 발표를 했다. 경기도에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약 28만 가구이며, 반지하나 옥탑에 거주하는 가구는 약 11만 가구다. 이 외에도 주거복지가 필요한 수요계층은 많이 존재한다. 아동주거 빈곤가구만 해도 13.7만 가구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52만 명인데, 이 중에 93%가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거주하고 있다. 청년층의 약 57%는 저소득층으로써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고 있다. 노년층은 90% 이상이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사업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공공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주택가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공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해 다시 신축 후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비로 이뤄지는 국가사업으로,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도비가 추가될 경우 4~6개월간의 투자 심사가 이뤄져 조기 공급이 어려워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국무조정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간의 삼자대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건의했던 내용이 반영돼 추가심사가 면제됐다.
6. 따복하우스 입주자격 완화로 수요와 공급 불균형 개선
여섯 번째 발표는 따복하우스과 따복하우스기획팀 이연기 주무관이 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창업 따복하우스 10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내에 있는 모자자립시설을 철거한 자리에 세울 예정이다. 모자지립시설은 26년이 경과된 지상 2층의 건물인데 한부모가정 10호 중 5호는 먼저 입주를 하고 현재 5호만 거주하고 있다. 2017년 4월 한부모가정 대상 용인창업 따복하우스 입주희망 조사 결과, 한부모가정 10호 중 3호가 입주를 희망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행복주택은 기존 철거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우선공급 입주가 가능하지만 창업지원주택은 기존 철거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우선공급이 불가능하다. 입주를 하고 싶어도 조건 자격이 안 되면 입주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3대 지원시책(임대 보증금 이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따복공동체 활성화)을 결합한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 자격은 신혼부부나 청년 등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직장이 있어야 한다. 문제점은 입주자격이 수도권 광역교통 발달 등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기준을 세워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는 공실이 발생하는 것이 그렇다. 예를 들면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성남시에 직장을 다니는 청년은 수원광교 따복하우스에 입주할 수가 없다. 거주지를 배제하고 소득이나 직장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업지원주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두 차례 계도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창업지원주택 무상공급 규정이 신설돼 개정·시행됐고, 한부모가정이 용인창업 따복하우스 입주가 가능해졌다. 따복하우스의 경우 2017년 9월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와 관련해 거주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2017년 12월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순위제를 도입하면서 광역권, 서울, 인천, 도 단위까지 1순위로 하는 입주자격 완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내용도 문제가 있어 다시 국토교통부에 방문해 건의해 지난 3월 14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순위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접 지역으로, 2순위에는 광역권 지역으로 수정됐다.
일곱 번째 발표자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팀 남기명 주무관 ⓒ 박정훈 기자
7.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대상 완화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팀 남기명 주무관이 일곱 번째로 발표했다. <우리가 만난 기적>이라는 드라마에서 ‘아침밥은 신의 선물’이라며 아침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초등학생 아침 결식률은 평균 22%다.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의 원인이기도 하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2018년과 2019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국 벼 재배면적의 약 6.6%인 10만 헥타르(ha)를 감축함으로 약 52만 톤의 쌀 생산량을 줄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현재 2018년 4월 기준 전국의 쌀 재고량은 222만 톤으로, 적정재고량 80만 톤 대비 142만 톤을 초과로 보유하고 있다. 정부의 쌀 보관·관리비용으로만 4,360억 원의 예산을 과다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시행 지침을 처음 접하는 사업대상자 중에서 쌀 변동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지만 해당한다고 지침이 바뀌었다. 경기도의 경우 농업소득은 전국 최하위지만 농외소득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 논의 타작물을 재배하고 3700만 원의 소득이 넘으면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규제개선 논의를 위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고, 2월에는 쌀생산조정 추진단 회의 시에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2월 3일에 지침이 개정됐다.
8. 캠프 그리브스 DMZ체험관 출입절차 간소화 추진
여덟 번째로는 DMZ정책담당관 DMZ정책팀 문성일 주무관이 발표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평화로운 분위기에 맞춰 DMZ체험관 출입절차 간소화 추진을 하고 있다. ‘캠프 그리브스’는 미국의 인디언 족이랑 싸워서 이긴 ‘클린턴 그리브스’ 하사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미2사단 506보병대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내 유일한 반환 미군기지다. 반환은 2017년 4월에 됐다. DMZ체험관은 2013년 12월에 리모델링을 해 경기도, 육군 1사단, 파주시, 경기관광공사와 이행 협약서를 맺고 지상 4층의 1개동,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민통선 내 숙박형 안보체험시설이다. 방문 절차는 상당히 간단하지만 예통신청을 2~3일 전에 미리 해야만 한다. 혹시 방문 당일 인원이 변경되면 방문객 전체가 들어가는 일이 지연되거나 제한된다. 민통선 지역의 특성상 30명 이상 단체 관광객 외에 개별적인 관광은 사실상 힘들다. 이에 경기도는 정책협의회 당시 예통절차 간소화와 셔틀버스 상시 운행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 상정 후 경기도, 육군 1사단과 경기관광공사가 실무협의를 통해 4월 19일 협약서 개정을 완료해 파주시에서만 운행하던 셔틀버스를 도와 공사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신분증을 지참하면 당일 방문이 가능해졌다.
아홉 번째 발표자 소상공인과 상생협력팀 정병진 주무관 ⓒ 박정훈 기자
9. 소상공인을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과 상생협력팀 정병진 주무관이 아홉 번째로 발표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은 기존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로 생활용품 안전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지면서 두 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한 전안법 개정안이 2017년 1월 27일에 통과됐다. 이 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적용되던 기준을 일반 생활용품 안전관리에도 차별 없이 적용되면서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 문제로 인해 영세 제조업자, 온라인 판매업자, 대행판매사 등 소상공인에게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2월 초 남경필 도지사는 전안법 폐지선언을 했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당시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에 개선안을 제정한 뒤 대통령 공약사업 국가발전 전략과제 전안법 안건을 제출했다. 2017년 11월 14일에 바른정당 전안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12월 27일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었다.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64%가 전안법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인증비용, 생산 차질, 인증 추진 전담인력 부족 등의 피해를 호소했지만 새로운 전안법 시행으로 피해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10. 이동식 도축장 전국 최초 도입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물안전팀 국정희 주무관이 마지막으로 발표했다. 도축장은 소비자에게 식육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가축이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민간업자가 허가를 받아 운영하지만 가축질병 및 축산물 위생에 관련해 공공성이 매우 강한 시설이다. 경기도에는 소, 돼지, 닭 등 20개소 도축장(포유류 10, 가금류 10)이 허가받아 운영되는데, 염소, 토종닭 등 기타 가축 전용 도축장이 없다. 도축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설치비용 부담과 민원 발생 때문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축업 허가 요건에 따라 일정 규모 면적에 건축물과 도축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도축장은 일반인 기피 시설로 민원 발생이 많아 신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타 가축은 전통시장 등에서의 불법도축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7월 도내 염소 사육농가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6년 9월 이동식 도축장을 국내에 도입,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 개정과 한국형 도축장 제작도 추진했다. 2016년 11월에는 이동식 도축장 도축업 허용과 시설운영 관련된 법률을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고, 그 이후 1년 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했다. 2016년 말에는 2017년 시범 사업예산 5억 원을 확보했으며, 성남시 모란시장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이동식 도축장 의견수렴을 한 결과,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에서 최초로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나 필요성과 적극 설득 결과 반대의견을 철회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차량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7년 6월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모란시장 상인회와 성남시, 중앙부처 등과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2017년 11월 17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돼 도축차량의 도축업 허가와 완화된 시설 기준을 통일 조항으로 신설했고, 최근 2018년 4월 25일에는 건의했던 이동식 도축장 도축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특례기준으로 신설돼 개정이 완료됐다.
개선부분의 발표가 끝나고 발표가 끝나자 발굴부분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는 지역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수질정책과에서 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이병길 심사위원장의 강평이 이어졌다. 이병길 위원장은 “여러분들 발표 아주 잘 들었다. 경기도의 경우 수정법에 의해 너무나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어진 업무 안에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중앙부서와 협의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 평가 점수도 노력도와 효과성에 더 많이 치중돼 있다”고 평가방식을 설명했다.
시상식이 끝난 뒤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 박정훈 기자
발굴부분에서는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도시주택과 ▲주택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과학기술과 ▲산업정책과 ▲수질정책과 ▲도로건설과가 우수 부서로 선정돼 규제개혁 선진지 시찰 기회를 얻었다.
순위 결정전을 치른 개선부분에서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도시주택과 ▲따복하우스과 ▲친환경농업과 ▲DMZ정책담당관 ▲소상공인과 ▲동물방역위생과가 장려상을 받아 상금 100만 원을 획득했다. ▲감사총괄담당관 ▲주택정책과는 우수상을 받아 상금 200만 원과 2명에게 인사가점이 주어졌고, 최우수상을 받은 ▲지역정책과는 250만 원의 상금과 2명에게 인사가점이 주어졌고 단체사진을 촬영 후 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