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이란 특수사법 경찰관의 줄임말로, 원래 행정공무원이지만 경찰의 업무이자 의무인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특사경은 민간인이 주로 접하는 식품, 의약품, 노동 등을 대상으로 수사한다. 여름휴가가 몰려 있는 7월 말과 8월 초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휴양지 펜션과 식당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데, 지난 7월 27일에는 경기도 대학생기자단도 미신고 숙박업 수사 동행 취재에 나섰다.

인터넷에 올라온 많은 숙박시설 ⓒ 이가은 기자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나 계곡은 사람들의 발길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하지만 이곳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먼저 휴양지에서 안전한 숙박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된 곳인지 알아봐야 한다. 즉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곳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데, 주로 일반인들은 소셜커머스 또는 다양한 숙박 어플 등을 통해서 예약한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제대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미신고 숙박업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는 아무렇지 않게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정기적인 단속이 어렵다. 따라서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물론, 화재보험에도 가입이 안 된 곳이 많다. 또 농어촌 민박법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농어촌 민박법이란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만든 것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박업을 허용시켜주는 법이다. 그런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펜션업주 때문에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하는 농어촌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단속하는 것이 바로 특사경이다. 특사경은 민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있는 것이므로 구청 수사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미신고 숙박업과 식품접객업에 대한 사례를 들어 어떤 것이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미신고 숙박업에 관련된 사례다. 계곡에서 단상을 설치하고 백숙을 배달․판매하는 곳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었다. 이는 농어촌 민박 신고 후 기준 면적 초과와 별도로 또 다른 건물을 운영한 경우다. 농어촌 민박을 하겠다고 구청에 신고할 때, 법적 허용 면적은 230m² 이내이며 초과할 시 불법으로 적발된다.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던 A 씨는 4개 건물 중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4개의 건물에 예약을 받고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다른 사례로는 펜션 및 원룸을 준공하고 미분양이 되어 건물주가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다. 신고하지 않고 펜션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나무 펜션임에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객실 내에 비치하지 않고 화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례도 있다. 통나무 건물은 화재에 특히 취약한데, 화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가 화재사고가 나면 건물주도, 이용자들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였다.
미신고 식품접객업은 쉽게 말하자면 계곡 주변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곡에 가면 음식을 팔고 먹는 곳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신고조차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위생에 대해 더욱 안심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곰팡이가 난 식자재를 사용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던 경우도 있다.

미신고 숙박시설을 조사하고 있는 특사경 ⓒ 이가은 기자
특사경과 미신고 숙박업 수사 동행 취재에 나섰을 때, 처음으로 간 숙박업체 주인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전에도 주인이 없어 다시 찾은 것이라는데, 이런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손님들이 잡아놓은 예약 하루 전이나 당일 날 수사를 하러 온다고 했지만, 이날은 예약 하루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법적 신고를 하고 정상 운영 중인 용인의 펜션 ⓒ 이가은 기자
그래서 다음 장소로 옮겼다. 이전에 미신고 숙박업체로 적발된 이후, 제대로 된 신고 절차를 밟고 펜션을 운영하는 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곳은 기준면적 초과로 두 건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펜션 주인 B 씨는 “어머니가 하던 거라 신고하는 법을 몰랐다며 이젠 알았으니 올바른 신고절차를 밟아 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가정집인데 숙박업으로 이용됐던 곳으로 적발된 곳의 외부 ⓒ 이가은 기자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지 하고 건물을 사용해 단속에 이미 걸렸지만, 벌금을 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직도 많다고 한다. ⓒ 이가은 기자
우리가 안전한 여름을 보내고 싶다면 이런 불법 업소들이 사라져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먼저 신고가 안 돼 있는 곳은 불법이며, 미신고 숙박업소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셜커머스에서도 안전을 인증받지 못한 곳을 마구잡이로 게시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만약 휴가지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목격했다면, 가까운 수사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경기도에는 용인, 여주, 의정부, 남양주 수사센터에 각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2월에도 주민들의 신고와 제보로 인해 미신고 숙박업 단속이 진행돼 17개의 불법 숙박업소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