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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 위한 ‘무더위 쉼터’ 조성

道, 9월 30일까지 도내 241개 기관에 운영…‘택배물품 대리수취제’도 추진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19.07.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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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월 1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241개 기관에서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경기도 북부청사에 설치된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의 모습.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241개 기관에서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경기도 북부청사에 설치된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의 모습.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집배원,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의 하나로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한다. 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방서·119안전센터, 도 산하 공공기관 등 모두 241개 기관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무더위에도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들이다. 도는 각 기관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간이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냉방기 가동과 생수 등을 비치하도록 했다. 또 가능한 기관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더위 쉼터는 31개 시·군 곳곳에 있어 이동근로자들의 일정에 맞춰 편리한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북부청사에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무인택배함.
지난 5월 경기도 북부청사에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무인택배함.  ⓒ 경기뉴스광장


이 밖에도 도는 무더위 쉼터 운영 기간에 경기도청사 1층 안내데스크에서 택배물품을 대신 받아주는 ‘택배물품 대리수취제’를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북부청사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열사병과 열실신 등 온열질환자가 1700여 명에 달한다”며 “이동노동자는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건강을 위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쉼터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쉼터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영만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4월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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