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이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부터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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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 ⓒ 강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