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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벽 6시 30분 이전 조조할인 전면 시행

10월부터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 할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까지 좌석이용요금 완전 면제 추진

작성자남경우
echo2008f@gg.go.kr
2019.09.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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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 사진.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 전면 시행 등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할인 혜택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올해 9월 안으로 시내버스 운송 약관 개정을 추진,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모두 요금을 면제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향후에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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