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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정부·더불어민주당, 9일 당정청 협의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 및 발표 김포·파주 내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 완화…개발행위 가능해져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0.01.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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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이 가능하단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이 가능하단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도청



군사규제로 묶여있던 경기북부지역 내 1,502만2,000여㎡ 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9,800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군사규제로 고통 받아 온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숙원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7,709만6,000여㎡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이 중 도내 관할 구역은 19%인 1,502만2,000여㎡ 규모로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남부지역인 김포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 등 2개 지역내 4만9,800여㎡ 부지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의 협의 하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앞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기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 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앞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기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 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이에 이날 당정청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살다보면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다. 작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발생한다”며 “경기도 북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군사규제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물론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참고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희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민의 입장을 고려해 양보해 준 군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경기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 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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