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사고·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어업인들이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어업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8만 원(어가 부담 2만 원)이며,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2019년 3명의 어업인에게 어업도우미 100일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예산을 두 배로 증액했다.
어업도우미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031-8008-8363)로 문의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접수(방문, 전화, 팩스)하면 된다.
강병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