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전 제3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002/20200217043419785128866.jpg)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전 제3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전 제3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해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점이 주요 목적이다.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 마련,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 신고자 보호 사항 규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현삼(더민주·안산7) 도의원은 “일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의식적이든 관행적이든 갑질 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으나 스스로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스스로 갑질 행위를 하고 있음과 갑질 행위는 폭력이라는 걸 의식시키는 것부터가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구현에 한층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은 “이 조례안이 갑질 행위 근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정의 규정 부분에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등은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검토결과를 보고했다.
![정대운(더민주·광명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상임위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002/20200217043419800172584.jpg)
정대운(더민주·광명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상임위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질의응답 시간에 정대운(더민주·광명2)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경기도 공직자 및 도의원들의 모습이 자칫 갑질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직까지 공직사회에도 갑질 행위가 남아 있는 만큼 갑질 근절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분들과 상의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우석(더민주·포천1) 의원은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도 상의하고 검토해왔다. 수정 및 지적받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이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균형발전기획실, 감사실, 평화협력국 등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0년 업무보고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