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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월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도입

피의자 신원 확인 바로 가능, 분실 및 개인정보 노출 위험 해소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0.02.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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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월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월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불공정 범죄 척결을 위해 ‘첨단수사시스템’ 도입 등 수사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월부터 경찰청 전산시스템인 ‘전자수사자료표(E-CRIS)’를 수사에 활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수사자료표(E-CRIS)’는 종전에 수기로 작성하던 수사자료표를 실시간 전산으로 작성해 경찰청에 온라인으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피의자 신원 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수사자료표를 온라인으로 전송함으로써 분실 위험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는 피의자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하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 종이에 수기로 작성한 후 경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해 왔다. 그러다 보니 피의자 인적도용 여부 검증이 지연되고, 전달 과정에서의 수사자료표 분실,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3월부터 ‘전자수사자료표’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을 대상으로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 작성교육을 실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전자수사자료표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며 “경기도는 기존 과학수사기법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지속가능한 첨단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수사자료표(E-CRIS)’는 종전에 수기로 작성하던 수사자료표를 실시간 전산으로 작성해 경찰청에 온라인으로 보내는 시스템이다.
‘전자수사자료표(E-CRIS)’는 종전에 수기로 작성하던 수사자료표를 실시간 전산으로 작성해 경찰청에 온라인으로 보내는 시스템이다.  ⓒ 경기뉴스광장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5월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연말까지 총 21회에 걸쳐 84개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

또 오는 3월부터 국과수와 협력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인증서비스(DAS)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증서비스(DAS)’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을 촬영해 해당 파일의 주요 정보를 국과수 내 인증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사관과 국과수 인증 서버에 해당 파일의 인증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국과수와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을 협의한 결과, 3월부터 불법대부, 부동산범죄, 사회복지 비리, 유가보조금, 다단계 등 각종 불공정 범죄 혐의 입증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사경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물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도의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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