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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군산시와 손잡고 경기도판 ‘배달의 명수’ 만든다

경기도-군산시, 9일 공공배달앱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0.04.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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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기뉴스광장



최근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개편과 관련 독점 횡포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경기도가 군산시와 손잡고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 활동은 기술 혁신이나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독점적 지위에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갈취하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은 기술혁신도 4차 산업혁명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바람직한 것은 착취나 부당이익 없이 민간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배달앱이 우리나라 배달 시장 혁신의 새로운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이미 만들어 놓은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인프라와 역량을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과 공공의 장점을 결합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도입해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특정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윤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고, 이용자들 역시 지역화폐로 결제할 시 1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독점적 위치의 민간 배달 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군산시의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을 이전받고, 상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달의 명수’ 앱을 도입하길 희망하는 다른 광역지자체들에게도 관련 기술자문과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을 개발, 이에 대한 운영을 사회적 기업에 맡기고, 라이더(배달기사)에 대한 조직화와 사회안전망을 지원해 공공성을 대폭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배달의 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데 대해 지난 4일 SNS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는 달리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정률제’가 도입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6일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주식회사와 민간 전문가, 관련 산하기관 및 부서 등이 참여하는 ‘공공배달 앱 개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또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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