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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는 노동 현장의 세월호, 해결책은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

29일 국회의원회관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 개최 이재명 지사, 엄정한 형사 책임 및 강력한 징벌 등 대책 제시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0.06.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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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 등 근본 대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 등 근본 대책을 제시했다.  ⓒ 경기뉴스광장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 현장의 세월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앙-지방 노동 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다.

지난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로 밝혀지며, 화재 사건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제2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도와 44명의 국회의원(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경협, 김남국, 김민철, 김병욱,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노웅래, 민병덕, 박상혁, 박정,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양이원영,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윤재갑, 이규민, 이용빈, 이원욱, 이탄희,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찬민, 정춘숙, 조응천, 조정식, 최종윤, 한준호, 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명구 을지대 교수의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 과제’, 공하성 우석대 교수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 감독 권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노동 감독 권한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같이했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며 “안전 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 예산확보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하석 우석대 교수도 “이천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 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한 후 이어진 노동 분야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에서도 ‘중앙-지방 간 노동 감독권 공유’의 필요성이 대책으로 언급됐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최근에는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이양에 국한되지 않고, 위임이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며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능 공유”라고 설명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현행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을 유일로 하는 감독 방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산재 예방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은 “모든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보건을 포함한 산재 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안법에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전보건협의회를 열어 고용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앙정부가 가진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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