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007/20200723102107996394750.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해수욕장 내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 무허가 어업 등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33개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이어 도민에게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의 일환이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다. 또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 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 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그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007/20200723102108007938851.jpg)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경기뉴스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