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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주택 증여 취득세 등은 강화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0.08.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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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자료사진.
경기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면서, 생애최초 감면으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신혼부부가 혼인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나옴에 따라 혼인여부, 연령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억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였던 주택의 면적 제한도 없앴다.

이밖에도 신혼부부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감면 신청은 내년 연말인 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신청은 내년 연말인 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 경기뉴스광장



감면 신청은 내년 연말인 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써 3년간 상시거주 유지를 목적으로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해당 주택을 매각 및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라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됐다. 기존에는 취득가액 기준(6억 원~9억 원)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했다.

개정안이 나옴에 따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조정지역 내 2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 3주택은 8%,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12%에 세율이 적용되며, 다만 이사나 직장, 취득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느 경우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열외를 뒀다.

이외에도 주택 증여 취득세 강화로 기존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금액과 관계없이 3.5%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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