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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상임법’에 임차인·임대인 갈등 조정 어떻게?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차3법 센터 운영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0.09.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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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가임대인들이 상가임차인들을 도와주는 ‘착한 임대인’의 개념을 적용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사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가임대인들이 상가임차인들을 도와주는 ‘착한 임대인’의 개념을 적용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상임법 개정안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가임대인들이 상가임차인들을 도와주는 ‘착한 임대인’의 개념을 적용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법안에는 임차인이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연체액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됐다. 그동안 ‘임대료 3개월 연체’는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했다.

또 경제사정의 변동 원인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적시해 최근 제1급감염병으로 등재된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를 차임 감액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차인의 감액 요구 권한을 보장한 것일 뿐 임대인이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 호전으로 임대인이 감액한 임대료를 다시 인상할 경우 현행 5%의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가임대차 갈등, 분쟁조정위원회 문 두드리세요



경기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다. 무료 법률 상담 모습.
경기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다. 무료 법률 상담 모습.  ⓒ 경기뉴스광장



상임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로 설계돼 양측의 대립·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기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지난 3월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임대료 감액 청구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상담을 주 5회 실시하면서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식도 제공하고 손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결과는 상가임대차법상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게 돼 별도 판결문이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도는 소송보다는 분쟁 조정이 편리하다는 점을 홍보해 조정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추진 중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언도 들을 수 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경기도 홈페이지(홈>민원>민원서비스>무료법률상담>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법무담당관)로 제출하면 된다.


■ 임대차3법 궁금증, 무료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민간과 협력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민간과 협력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도청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민간과 협력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는 지난 7월 31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담 문의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는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를 도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으로 확대 설치해 도민이 전문가와 전화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20명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지원했는데, 이번 상담센터 확대로 39명을 추가 위촉해 상담인원을 총 59명으로 늘렸다.

임대차3법 관련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경기도 열린민원실(031-8008-2255),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 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에서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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