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차보다 중고차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허위 매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고차 허위 매물 의심 사이트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글. 김화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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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매물 의심 사이트 경찰 수사 의뢰
국내 중고차 매매 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로 약 27조 원 규모에 달한다.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이르는 큰 시장이지만, 중고차 허위 매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경기도는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표본 조사를 실시했다. 누리 소통망(SNS)으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 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중 95%는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 매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는 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 자동차 상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 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 매물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차량 말소 71대 ▲번호 변경 304대 ▲차량 번호 조회 불가 24대 ▲명의 이전 완료 차량(판매 완료 등) 2,547대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명의 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이트에 올려진 중고차의 판매 가격과 주행거리도 실제와 큰 차이를 보였다. 총 조사 대상 3,096대의 판매 가격과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중고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 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다. 주행거리는 5,899km이지만 명의 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 8,422km로 4.8배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8월 11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검색을 차단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공공배달앱 가맹 사전 신청 ‘관심 폭발’
배달앱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SOC인 공공배달앱을 선순환 플랫폼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 내 외식업계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칭)경기도 공공배달앱(이하 공공배달앱)’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공공배달앱 시범 운영 지역인 오산, 파주, 화성 3곳에서 9월 24일 기준, 경기도 공공배달앱 입점 사전 신청이 2,765건을 돌파해 목표치의 92%를 달성했다. 오산시는 이미 모집 목표인 550곳을 넘어섰다.
도내 외식업체의 이러한 호응은 민간 배달앱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가 최대 15%에 이르는 것과 달리 공공배달앱은 2%로 낮춰 도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배달앱 사업주체인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민간 배달앱 수수료가 최대 15%였던 것을 감안하면 약 4배가량의 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광고비 없이 중개수수료는 2%, 외부결제수수료는 1.2~2.5%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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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근절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중고차 허위 매물 차단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9일 개최한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중고차 허위 매물 대응과 최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기도는 중고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허위 매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없애고, 공공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고차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생활 터전인 골목에 대형 상점이 진입해 골목 상권을 침탈하는 것과 같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나환희 차라리요 대표
는 “허위 매물은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도 검찰에 기소되기 전에 일부나 전체 금액을 환불해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100% 실매물이 매입되고 판매되는 사이트가 있지만 포털 사이트에 묻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이러한 사이트 홍보를 함께 할 수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허위 매물 사이트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허위 매물이 발견되면 폐
쇄 조치하거나 고발해 처벌하는 방법 등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중고차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