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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낸다

경기도, 8월 18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13일부터 300만 원 이하 벌금, 10만 원 이하 과태료 모두 적용 가능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0.11.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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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위반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오는 13일부터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위반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오는 13일부터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 경기도청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12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지난 8월 18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8월 18일부터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태료 부과조치는 10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한 달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과태료 부과는 이달 13일부터 이뤄진다.

다음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관련 일문일답이다.



지난 8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다.  ⓒ 경기도청





■ 과태료 부과로 달라지는 점은?
오는 13일부터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과 과태료 모두를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고발과 수사를 통해 내려지는 형벌로 부과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반해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차이점이다.




■ 마스크, 어디에서 써야 할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학원, 뷔페, 놀이공원,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이다.

또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부 장소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
마스크는 허가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덴탈) 마스크가 허용된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마스크 착용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스크를 걸쳤지만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 대상이 된다.

※ 마스크 바르게 착용하는 방법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009041733073046C048&s_code=C109&page=4&SchYear=&SchMonth=)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은?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얼굴을 씻거나 음식을 먹을 때, 검진 등 치료를 할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만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자,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마스크는 허가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는 허가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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