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마스크 꼭 착용해야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최근 나흘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를 유지함에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특히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1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2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됐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8,998명(해외유입 4,194명)으로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도 5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050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596명이 격리중이며, 5,349명이 격리해제 됐다. 시군별 누적 확진자 수는 고양(549), 성남(545), 평택(462), 용인(448), 부천(432), 수원(3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군부대가 위치한 평택시의 경우 해외유입 확진자가 325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일부터 격상되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경기뉴스광장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생활 속 대응 방법은?
19일부터 격상되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방역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을 비롯해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및 협의가 필요하며,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관중입장은 50%에서 30%로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이나 식사를 금지한다. 직장에서는 3분의 1수준으로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한다.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연장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경기뉴스광장
■ 마스크 꼭 착용해야…13일부터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연장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등을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얼굴을 씻거나 음식을 먹을 때, 검진 등 치료를 할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만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자,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