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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받은 취약노동자 1천명 넘어‥일용직 노동자 43%

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현재까지 1,011명에게 2억3,253만 원 지원 12월 11일까지 접수‥단시간 · 일용직, 특수형태노동 등 취약 노동자 대상

작성자김진경
kimjk0@gg.go.kr
2020.11.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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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신속한 검사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신속한 검사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신속한 검사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노동방역대책이다. 특히 보상금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노동자다.

당초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한 노동자만 대상이었지만, 지난 7월부터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이용한 무증상 노동자도 포함됐다.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 · 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 ‧ 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파도 생계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31개 시 · 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올 11월 16일 기준 현재 단시간 노동자 235명, 일용직 노동자 429명, 특수형태노동종사자 264명, 요양보호사 83명 등 총 1,011명이 2억 3,253만 원 가량을 지원 받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하루 일당이 생계와 직결돼 의심증상이 있어도 검진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공사현장 등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체 지원자의 43%에 달해 도의 신속한 정책 추진이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제적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거나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각 시 · 군 및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통해 노동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시설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초에는 요양시설 · 복지시설 종사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벌인 바 있다.


시 · 군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접수처 현황.
시 · 군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접수처 현황.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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