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11월 17일부터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설치 운영.
택배 노동자 지원전담 태스크포스 운영…현장 목소리 반영된 정책 지속 발굴
경기도가 지난달 17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체계도. ⓒ 경기뉴스광장
# A시에 사는 40대 택배노동자 B씨는 택배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에 따른 수수료 미지급’ 건으로 ‘경기도 택배노동자 노동자 전담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B씨는 올 9월, 택배 물량이 많고 너무 힘들어서 업체에 사직 의사를 전했다. 이에 업체는 B씨가 그만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고, B씨는 20여 일간 일하면서 처리한 4,000여 건의 배송 수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B씨는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문을 두들겼고, 경기도는 법률 검토 등을 통해 B씨의 구제 절차를 도왔다.
경기도가 지난달 17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한다.
■ 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통해 택배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경기도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 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7~26일 현재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11건으로 ▲공정국 협조 2건 ▲단순상담 종료 4건 ▲상담 지속 2건 ▲정책 건의 3건 등으로 처리됐다.
도는 주요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문제 ▲위약금·보증금 등 불공정 계약 문제 ▲장시간 노동과 분류인력 미투입 문제 ▲갑질피해 스트레스 호소 등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정부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분류도우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안하는 한편, 정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
사례1-1) 용인시에 사는 50대 C씨는 택배물품의 분류 도우미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아침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장시간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택배물품 분류 업무는 물건 상하차 카트를 이용해 진행하므로 분류 도우미 인력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장시간 노동 및 인력 미지원 부분에 대해 센터에 문의 했다.
사례1-2), 성남에 사는 30대 D씨는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닌 상하차 분류작업까지 도맡아 하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극심한 피로 등을 호소했다.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분류 도우미 투입 법제화’ 의견을 제출했고, 추후 해당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례2) 20대 E씨는 택배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라 보증금 반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또한, 업체는 약속을 위반하고 수동 차량을 지급하였으며, 건당 수수료 액수 조정 등 최초 구두계약 조건도 수시로 변경했다.
→ 센터는 법률검토를 통해 E씨의 구제 절차를 돕기로 결정했다.
사례3) 안성에 사는 F씨는 현장 안전점검 가능 여부 등으로 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 센터는 정책 개선 사항을 담당부서에 전달했고,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시 안전 취약 현장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례4) 이천에 사는 40대 G씨는 ▲책정된 수수료보다 적은 수수료가 지급되는 경우 ▲물건 분실시 택배기사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경우 ▲오배송시 허위배송으로 페널티 3만 원 부과하는 경우 ▲분류인력 미투입 ▲택배사 방침으로 밤 10시 근무 마감 등 여러 가지 불공정계약 건으로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 센터는 불공정계약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담당부서에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경기도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주요 지원 내용. ⓒ 경기뉴스광장
■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주력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불공정계약, 산재,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라면 유선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불공정계약, 산재,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면 유선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 경기뉴스광장
■ 경기도,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 자처
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그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노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간다.
그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역량을 축적해 온 경기도가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하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