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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연 12만원 내 전액 지원

2021년 1월 4~31일 접수, 상반기 지급자도 소급 적용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0.12.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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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도내 만 13~23세 청소년의 올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연 12만 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단, 하반기 신청자 중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난 상반기에 교통비 10만 원을 사용해 3만 원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하반기 최대 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청소년은 소급 적용을 받아 1~12월 사용분에 대해서 최대 1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신청 시 은행인증서와 지역화폐는 본인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해도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명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도는 보다 많은 청소년이 이번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가정통신문,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2020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Q&A
Q. 청소년 교통비 신청 자격 조건은? A.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이 대상이다. 단, 타 시·도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기간에 사용한 교통카드 실적에 대해서만 환급할 수 있다. Q. 청소년 교통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2021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신청 시 은행인증서와 지역화폐는 본인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Q.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은? A. 올해 사용한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단, 하반기 신청자 중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Q. 교통카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 A. 충전식 선불교통카드(캐시비, 티머니 등/모바일카드 포함)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후불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로 된 것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Q. 대중교통요금을 현금으로 낸 경우에도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가? A. 요금을 현금으로 낸 경우 개인별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교통비 지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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