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맹견 소유자라면 누구나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 처벌이 강화되고,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동물 유기행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 경기뉴스광장
앞으로는 맹견 소유자라면 누구나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 처벌이 강화되고,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동물 유기행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는 새해를 맞아 동물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비반려인과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달라지는 동물보호법과 반드시 지켜야할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알아보자.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
기존에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판매되고 있었지만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수준으로,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 원 선이었다.
또한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은 누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
의무화되는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손해보험사에서 1월 25일부터 맹견 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 출시 일정은 개별 보험사 문의가 필요하다.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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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뉴스광장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 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14∼‘19.6월)에 따르면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 원 선으로 파악된다. |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은 비싸서 부담되지 않을까요? |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 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 그 밖에 맹견 소유자가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맹견 소유자는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맹견과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에 들어갈 수 없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 이수가능하다. 위반시에는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동물학대 행위 처벌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
동물을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기존에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동물 유기행위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어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
동물학대 행위 처벌은 강화되고,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동물 유기행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 경기뉴스광장
■ 지켜야할 반려동물 공공예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반려인들이 꼭 준수해야 할 수칙으로는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이 있다.
인식표 부착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동물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이다. 등록방식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개, 고양이)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개)가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동물판매업체에서 동물 구매시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동물 등록 신청할 수 있다. |
■ 경기도의 반려동물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민선 7기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반려견에 대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2개월령 이상 된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내장형무선식별장치 1만 원, 등록대행비 1만 원 등 마리당 2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 싶은 도민은 올해 12월까지 31개 시·군 지정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또한 도는 길고양이, 마당개 등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지원, 유실‧유기동물 등 구조·보호를 위한 인력 보강 및 직영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동물보호센터 및 사설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과 같은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 유기동물 입양을 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주소: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81-15
카페 : cafe.naver.com/helpdog1
전화 : 031-8008-6721~7
•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0, 2층(인계동)
카페 : cafe.naver.com/ggpetadoptioncenter
전화 : 031-546-8488
• 경기도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 및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민선 7기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