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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올해 배달 노동자 2,000명 대상 산재보험료 부담금 90% 최대 1년간 지원

작성자김진경
kimjk0@gg.go.kr
2021.03.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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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자료사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난해 5월 발표한 ‘배달노동자 실태와 보호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마련된 민선7기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마련된 민선7기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 pexels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마련된 민선7기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특히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상법’에서 특례조항의 특수 형태 고용종사자로 인정한 ‘음식 배달 및 퀵서비스’ 노동자이다.
(※ 산재보험법의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가입자는 대상이 아님)

■ 도, 배달노동자 권익보호 위해 근로복지공단-경기도 일자리재단과 맞손

경기도는 그간 배달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및 플랫폼 기업의 인식개선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를 추진해왔다. 1차는 음식배달 라이더 분야로, 도-노동-기업-학계 등 4자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정경제 모델을 발굴하고자 협의해 오고 있다.

이같은 경기도의 노력은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관계기간 협약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근로복지공단-경기도일자리재단과 지난 3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근로복지공단-경기도일자리재단과 지난 3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근로복지공단-경기도일자리재단과 지난 3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키로 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들은 산재보험료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 등에 적극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업 형태가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실상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인 새로운 형태의 직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사업이 전체 현장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잘 정착시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모든 국민들이 고용여부·형태 관계없이 노동의 제공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길 바란다. 경기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는 4월부터 ‘음식 배달 및 퀵서비스’ 노동자 산재보험 접수



경기도는 오는 4월 근로복지공단,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함께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월말부터 ‘음식 배달 및 퀵서비스’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접수받는다. 자료사진.
경기도는 오는 4월 근로복지공단,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함께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월말부터 ‘음식 배달 및 퀵서비스’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접수받는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경기도는 오는 4월 근로복지공단,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함께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월말부터 ‘음식 배달 및 퀵서비스’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접수받는다.

경기도와 도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1인당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경기도가 지원한다.

산재피해를 입은 배달노동자가 보험료 신청 시, 다음 분기시점에 지급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배달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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