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4만 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8명이 보유한 56억 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압류했다. 자료사진.](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105/20210513102539206398637.jpg)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4만 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8명이 보유한 56억 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압류했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세금 체납으로 인한 은행예금 압류를 피하고자 저축은행에 보유자산을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4만 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8명이 보유한 56억 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정부는 체납자들의 은행 등 제1금융권 자산을 세금 체납 시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압류시스템이 미비해 별도로 자산조사부터 압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절차가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고액 체납자들이 저축은행에 돈을 숨기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국내 저축은행 79곳과 그 지점까지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 고액체납자들이 보유한 56억 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압류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여러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2,000만 원을 체납했다.
이에 고양·파주시는 수차례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며 납부를 피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저축은행 전수조사에서 A씨가 소유한 3,000만 원 상당의 저축은행 예·적금이 적발됐다.
안양시에서 빌딩으로 임대업을 하는 B법인은 2016년부터 재산세 등 5,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법인은 수중에 돈이 있었으나 일반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즉시 압류될 것을 우려해 꼼수로 저축은행에 4,000만 원을 예금했다. 하지만 B법인의 꼼수는 이번 경기도 조사에서 적발돼 바로 압류 조치됐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등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했다는 등 돈이 없어 체납세금 못 낸다더니 저축은행에 몰래 예치한 돈만 수천만 원이었다”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