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전동킥보드 관련 달라진 도로교통법 “면허·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내요” ⓒ .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평소처럼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관련 달라진 도로교통법, 숫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 .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 가능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고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만 원 ⓒ .
2명 이상 동반 탑승 금지 어길 시 범칙금 4만 원 ⓒ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다 적발되면 부모 등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 .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 단속에 걸린 후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거부하면 범칙금 13만 원 부과 ⓒ .
강화된 안전수칙과 더불어 경기도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①편의·안전 고려한 주행도로 조성 ②활성화 시범지구 선정·전용 주차장 조성 ③주차장 표준디자인·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④안전 이용문화 확산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체험교육장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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