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디어(deer), 씽씽 등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이 생겨나고 앞다퉈 공유 전동킥보드를 시장에 내놓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동퀵보드를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105/20210528050416332270907.jpg)
공유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동퀵보드를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 홍서빈 기자
꿈기자는 평소 전동킥보드를 타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용의 편리함 속에 위험 요소들이 많아 기사를 통해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자 한다.
뉴스를 보면 전동킥보드로 인해 부상 사고가 발생하고,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다.
전동킥보드 회사들은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지만 전동킥보드가 처음인 초보자들은 빠른 속도에 당황하기 일쑤이다. 그리고 브레이크 고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도 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5월 13일부터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다. 만 16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탑승하거나 야간에 조명을 키지 않거나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도 법칙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된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실제로 꿈기자는 2인 이상 타는 경우를 2회, 아기가 부모와 타는 경우를 1회 목격했다.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거나 안전모 없이 타는 사람도 자주 봤고, 이어폰을 끼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도 봤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반납장소가 아닌 곳에 놓고 가도 벌금을 내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5월 13일부터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미착용하면 법칙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105/20210528050416350562009.jpg)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5월 13일부터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미착용하면 법칙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 홍서빈 기자
안전을 위해 연령 제한뿐 아니라 헬멧, 무릎보호대 같은 안전장치도 함께 착용하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잘 알고 전동킥보드를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또는 이로 인해 다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안전을 생각하며 모범을 보이는 사람도 사진에 담을 수 있어서 기쁘다.
![전동킥보드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105/20210528050416365488930.jpg)
전동킥보드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다. ⓒ 홍서빈 기자
조금은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지만 자신의 안전은 본인이 잘 챙겨야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부모들이 아이를 앞에 태우고 다니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