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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계곡 이어 청정바다 만든다…경기도, 바닷가 불법행위와의 전쟁 선포!

경기청정호 건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 추진 오는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방치선박 강력 조치 예정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1.06.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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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천막을 정비한 오이도항의 모습.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천막을 정비한 오이도항의 모습.  ⓒ 경기도청



경기도가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이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나섰다.

도는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공간으로 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청정계곡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준 경기도가 바닷가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내년 여름에는 코로나19를 벗어던지고 깨끗한 경기바다로 떠나는 휴가를 기대해 본다.



공유수면은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공간으로 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공유수면은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공간으로 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 경기도청





공유수면을 불법점유한 상가 모습.
공유수면을 불법점유한 상가 모습.  ⓒ 경기도청



■ 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방치선박 강력 조치키로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이번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6월까지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7월부터는 단속과 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흉물처럼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어로, 엄중단속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하고, 행위자를 최대한 찾아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어로, 엄중단속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하고, 행위자를 최대한 찾아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이제는 바다다’ 캠페인을 통해 항·포구와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이제는 바다다’ 캠페인을 통해 항·포구와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오고 있다.   ⓒ 경기도청



■ 경기도, 2019년부터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 지속 제거

방치선박의 대부분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선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선박의 경우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배출로 연안 양식장이나 해양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이제는 바다다’ 캠페인을 통해 항·포구와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오고 있다.

2019년에는 직권으로 1척 제거, 소유자 확인 후 5척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했다. 2020년에는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어로, 엄중단속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하고, 행위자를 최대한 찾아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시화호 뿐 아니라 내수면이든 해수면이든 불법어업은 엄중하게 단속한다”며 “다른 사람은 규칙을 지키는데, 규칙을 어기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규칙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화성시 전곡항에서 ‘경기청정호’의 첫 출항을 알리는 취항식이 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화성시 전곡항에서 ‘경기청정호’의 첫 출항을 알리는 취항식이 열리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청정호는 길이 33m, 폭 9m 총 154톤급으로 한 번에 폐기물 100톤까지 실을 수 있다.
경기청정호는 길이 33m, 폭 9m 총 154톤급으로 한 번에 폐기물 100톤까지 실을 수 있다.  ⓒ 경기도청



■ 경기도 최초 바다청소선 ‘경기청정호’, 매년 100톤~200톤의 침적폐기물 수거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경기청정호 건조를 비롯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불법어업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가 최초로 건조한 바다청소선 ‘경기청정호’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는 인접한 인천시를 비롯, 부산, 전북, 전남, 경남과 같이 자체적으로 해양쓰레기 청소를 위한 전용 선박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8년 경기바다 청소선 건조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019년에 청소선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에 예산 5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청소선 건조를 완료했다.

경기청정호는 길이 33m, 폭 9m 총 154톤급으로 한 번에 폐기물 100톤까지 실을 수 있다. 8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굴삭기 1기, 인양틀 1기, 크레인 1기, 작업정 1대 등 해양쓰레기 수거장비가 탑재됐다. 바닷속 쓰레기를 조사할 수 있는 입체 음파탐지기 1대와 무인비행체 드론 1대도 실린다.

경기청정호는 경기도 연안 및 수중에 침적돼있는 폐기물 100~200톤을 매년 수거하고 도서지역의 쓰레기 운반, 어항 내 쌓이는 침적토의 준설작업 등에도 참여한다.

앞서 경기도는 해안가쓰레기 수거, 어초어장폐기물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등의 방식으로 2019년 1,457톤, 2018년 1,160톤, 2017년 987톤, 2016년 940톤 등 해마다 약 1,0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해 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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