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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수도권 6인 모임 가능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반영해 4단계로 간소화 수도권 이행기간(2주) 동안 6인 모임 가능. 이후 8인 모임까지 허용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1.06.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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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계 간소화 및 단계 조정 기준의 조정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형평성을 고려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 개선 ▸위험도가 높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개인·시설의 방역 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공론과 숙의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방향을 두고 있다.

■ 거리두기 단계 5→4단계로 간소화. 자율·책임은 강화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4단계 개편안은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된다.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평균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은 2단계,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은 3단계,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은 4단계이다.

1단계는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으나 2단계인 경우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지자체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다. 지자체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방역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방역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지역별 단계조정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 적용할 수도 있다.

■ 7월부터 시행…수도권은 이행기간(2주) 동안 6인 모임 가능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 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 뒤 15일부터 8인 모임까지 허용한다. 비수도권에서는 1일부터 8인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개인은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등을 지켜야 한다.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밀집도 완화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은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된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은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된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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