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주택 노후화 문제 해결과 다양한 주거환경 기틀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시범사업 100호)을 추진한다.
경기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 승인 후 20년이 넘어 취약계층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펼치는 주거환경개선책이다.
대상은 경기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9개시 15개) 및 해제구역(5개시 8개지구 50개)으로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이다.
공시가격 9억 이상 단독주택이나 타 집수리 지원을 받은 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주택은 제외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원범위는 건축물 수선·성능 개선공사(지붕, 외벽, 단열, 방수 및 설비)와 경관개선(주차장조성, 화단과쉼터 조성 등) 등으로 지원금액은 해당 공사비의 90%(최대 1,200만원) 이내이며, 경관개선 공사의 경우는 해당 공사비의 2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시범사업 성과 토대로 사업 규모 확대 예정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1순위-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순위-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3순위-1~2순위 외 현저히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이며,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또한 배점기준은 건물노후도(50점)와 거주기간(15점), 경관개선(15점), 사업효과(20점) 등 총점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구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시‧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2019년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자문단을 수행‧운영하는 등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준비해왔다.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고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사업과 편리한 아파트 생활의 장점으로 구시가지 단독주택들이 고층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