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한옥건축 활성화·대중화를 위해 2021 ‘경기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9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 경기도청
■ 전 세계인들이 극찬하는 한옥, 경기도가 보수비 지원합니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개인SNS 계정을 장식하는 여러 영상물 중 한옥을 주제로한 사진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옥스테이, 한옥카페, 한옥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옥캉스’ 등을 넘어 아예 한옥을 살기 편리하게 고쳐 매입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한옥은 우리 생활에 다시 파고들어 우리 삶을 다시 풍요롭게 하고 옛것에 대한 고즈넉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가 도내 한옥건축 활성화·대중화와 한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2021 ‘경기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9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며, 건축위원회 심의 진행 후 지원이 결정된다.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한옥건축 기준에 해당하는 경기도내의 한옥(공고일기준)으로 총공사비 600만 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실시한다.
■ 신청서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제출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으로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한옥수선지원신청서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증명서류(등기부등번 등)▲위치도 및 현황사진 ▲수선에 필요한 설계도면 ▲수선용 예상비용견적서 ▲대수선 등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일 경우) 등의 제반서류를 각 1부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3477)로 방문접수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선정 결과는 10월 초에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한다. 접수 순서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병행 추진 중인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과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나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