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됐다. ⓒ 경기도청
10월 1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됐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이다. 금액 또한 상생지원금과 같은 25만 원이다.
국민 상생지원금 및 지난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 헷갈릴 수 있는 만큼 3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중요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Q1. 정부에서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8%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상생 국민지원금과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중복수령은 불가합니다.
Q2.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 중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가입(후납)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 ▲주민등록표상 내국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기한(10.29)이 경과한 경우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가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가족관계(혼인 등) 및 소득관련 변동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11.12.금까지 신청 가능)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한(10.29. 금)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 마감이 11.12.(금)이고, 처리 결과 안내가 12.3.(금)까지로, 12.3.(금)까지 결정된 상생 국민지원금 미지급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가 가능합니다.
Q4. 고소득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고심해서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을 만들더라도, 선별과정에서 도움이 꼭 필요함에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취지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를 상쇄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며,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모든 도민들에 대한 위로 차원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모습. ⓒ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출처
Q5. 지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지급 대상이 전 도민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미지급 도민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외의 지급수단 및 지급방식 등은 2차와 동일합니다. 지역화폐 충전 시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 인센티브(1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6. 6월 30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사용 가능지역이 6월 30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Q7. 신청기한 내 태어난 신생아와 재외국민, 거주불명자, 말소자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신청 기준일인 6월 30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21.11.12.까지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6월 30일 24시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으로 출생신고(출생 후 1개월 이상)/출생증명서(출생 후 1개월 미만)지참시, 가구원 수 증가로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변경 여부 확인 후, 미포함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F5)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 거주불명자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고, 6.30. 기준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자의 경우 주민등록 재등록 후 거주불명자에 준하는 확인을 거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지급 대상 재원 결정 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용불량자 및 카드사용 한도초과자도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급방법 및 사용가능한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가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해당카드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8. 재난기본소득에 지급방식과 모바일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등 지류형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모바일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인 성남, 시흥, 김포는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일회성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성인 세대원 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요?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따로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10. 동일 세대 내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온라인 방식은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11.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나 군 복무인 세대원이 있을 때, 오프라인 신청에 한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하여 지급대상지 시·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일정에 맞춰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청
Q12. 6월 30일 이후 시·군 간 전입, 전출자의 경우 신청방법은?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6월 30일 이후 경기도 내에서 시·군간 전입을 한 경우에는 전입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 기준 주소지 시·군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이후에는 시·군 변경이 불가합니다.
Q13.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시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미성년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하며, 가정 사정으로 법정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통·이장의 의견을 받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미성년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Q14.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한 지역과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21.12.31.까지 한시적으로 연 매출 10억 원 제한을 해제(중형마트, 편의점, 약국, 주유소 등 사용확대)하고, 대규모 점포의 개별 임대매장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위탁점 허용(직영점은 제외)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였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가맹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Q15. 재난기본소득 사용내역 문자 안내 및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차감되는 내역은 문자로 안내됩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 및 고객센터 ARS를 통해 사용내역 및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는 카드사별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자포털 : https://gmoney.site.co.kr/login
경기지역화폐 콜센터 : 1566-1789(재난기본소득 전용), 1899-7997(고객센터)
Q16.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결제가 가능한가요?
온라인 쇼핑몰 등은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감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된 경우엔 배달특급으로 결제해도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달앱에서 주문하더라도 지역화폐 사용조건을 충족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경우(이동식 단말기 등)는 사용가능하나, 온라인 상에서 결제한 것은 차감대상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신청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일정에 맞춰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