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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계절관리제 ⓒ 강민주기자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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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2019년도부터 국가가 시행한 정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12월~3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상시보다
훨씬 강도 높은 미세먼지 및 기타 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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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란
수도권 내에 3개의 시, 도가 합의하여
제3차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내년 3월 31일)동안
수도권 전역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6~9시이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소상공인의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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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기배출사업장 400여 개 집중 점검
대기배출사업장 400여개 집중 점검이란
수도권 내에 있는 대기배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실시되며 또한
도내에 주요 상권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 청소차 활용하여
관리할 방침과 쓰레기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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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으로 이들의 실내 공간에
공기 청정기를 무료로 제공해 주거나 대처 메뉴얼 점검등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
또한 양로원, 도서관 등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쳐 최대한 미세먼지 노출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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