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 경기도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경기도가 명예수당을 신설, 지원한다. 바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그것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달 1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살펴본다.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원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 보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6조~제8조)에 의거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2021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해왔다.
지난 5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신설로 기존에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 신청 방법은?

기존에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올해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청
기존에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올해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해 보상을 받거나 기존 민주화운동 보조비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에 해당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① 생활보조비: 생활보조비 신청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 및 유족으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비서류는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1부,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1부 ▲민주화운동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등이다.
② 명예수당: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주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비서류는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등이 필요하다.
③ 장제비: 장제비 신청대상은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다. 구비서류는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화장·매장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등이다.
■ 민주화 명예수당 관련 Q & A
Q. 민주화운동이란?
A.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장시킨 활동을 일컫는다. (※ 민주화보상법 제2조).
Q.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A.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 ·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는 국가유공자가 포함될 수도 있으나, 국가유공자가 반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아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하였으므로, 현재 추가적인 심의 · 결정은 불가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분실 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증서 사본을 재발급 받거나 관련 기관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확인서로도 신청 가능).
Q. (중복지원) 다른 지원과 중복 불가능한 경우는?
A. 생활보조비와 명예수당은 중복지급이 아닌 선택 지급하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원 불가이다.
Q. (지급) 압류를 당하는 채무불이행자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는?
A.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준용하여 ‘급여계좌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대리수령인에게 입금 가능하다.
(※ 급여계좌 예외: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수급자 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수급자로서 급여를 계좌로 입금할 경우 압류를 당하는 채무불이행자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