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기자단]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 언제라도 도움청하세요 ⓒ 경기도블로그
[이주희기자]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경기도민기자단]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 언제라도 도움청하세요 ⓒ 경기도블로그
경기도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와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등에 따라 ‘성평등옴부즈만’이라는 인권보호관을 운영하고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했다고 해요.
성평등옴부즈만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 신연숙 인권 보호관님을 찾아가 여쭈어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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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옴부즈만은 경기도청 제3별관 205호에 설치되어 있어요.
곧 경기도청이 현 위치에서 광교로 이전하는데, 그곳에선 9층에 위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작은 상담실을 연상케하는데요.
2021년 성평등옴부즈만 상담 통계를 보면 작은 공간일지라도 많은 상담과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네요.
푸근한 동네 언니 같은 편안한 인상과 아픔을 보듬어 줄 것 같은 목소리를 지닌 신연숙 보호관님이세요
그럼, 보호관님께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Q. 성평등옴부즈만의 설치 계기와 하는 일은 뭔가요?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구제·예방을 위해 2019년 7월에 설치되었어요.
인권보호관인 저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전문가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예방 홍보와 교육,
고충 상담과 성희롱 사건 조사를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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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 상담을 요청해 오나요?"
카카오톡 1:1 익명 채팅방에서 상담을 주로 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경기도청 전 직원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자를 보내요.
그 문자로 고충상담창구를 안내하는데, 그 중 하나가 카카오톡 1:1 익명 채팅방이에요.
이 외에도 고충상담창구로는 이메일, 홈페이지, 헬프라인 전화(031-8008-2366)도 있죠.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구*도 같이 전송하고 있어요.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구
ㄱ. 원하지 않는 만남이자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용적 태도나 사건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을 하는 행위는 성희롱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ㄷ. 성희롱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성희롱 2차 가해에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인데요. 예방은 물론 경각심도 심어 주려는 목적이라네요.
"Q. 혹시 경기도청 직원 외에 일반 도민들도 오픈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라 직원들 외에 일반도민들이 찾아오시기도 해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상담도 하고 대처 방법을 문의하시죠.
어떤 형태든 어느 누구든 상담은 진행되며, 도움 줄 수 있는 기관도 연계해 드리고 있어요.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채팅이라 주로 저녁에 더 문의가 많다며, 보호관님은 퇴근 후에라도 집에서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고 계신다고 하네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상담 신고센터 : https://metoo.gg.go.kr/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siu7GuRc
"Q. G버스에도 성희롱에 대한 예방 홍보 영상을 송출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보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성희롱 예방 홍보 영상은 경기도청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도 상시 게시되어 있고,
특히 대중교통인 버스를 통한 홍보를 위해, G버스에도 이 영상을 송출하고 있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경기도 상담전화 `031-8008-2366`이 안내되는데요.
그 번호 보시고 전화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땐, 일반 도민이라 더 신경 써서 상담하고 있어요.
1편 - `직장 내 성희롱, 복사기도 아는 걸 왜 모르니?` 경기도청 믿고 성희롱 신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1V0RS2dwzIQ
2편 -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도 참지 마세요` 경기도청 믿고 성희롱 2차 신고하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x4axdkJmz00
"Q. 일반 도민에게 연락이 오면 더 신경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성평등옴부즈만이 설치된 또 다른 취지는 민간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그 뜻이 담겨 있지만, 사실상 일반 직장인이 피해자일 경우 제가 개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 직장은 남녀고용평등법(약칭)에 따라 직장 안에 별도의 성희롱 고충 처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상담해야 할지 모르고, 어느 누구와 상담하기 어려워하는 일반 도민에게 연락이 오면, 더 신경 쓰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 드리죠.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는 도민의 성희롱 피해도 상담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성희롱 고충 처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 내 일반 직장인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도민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고, 더 나아가 성희롱 성폭력이 없는 경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지라
일반인에게 연락이 오면 마음이 편치 않아 신경이 써질 수 밖에 없다며 안타까워 하시네요.
"Q. 공공부문에서 성희롱 상담은 얼마나 하시나요?"
2021년엔 108여 건의 성희롱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7건이 공식 사건으로 처리되었어요.
그리고 2022년 올해에도 벌써 2건의 공식적인 처리가 있었고요.
아직도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관련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참고로 공공 외에 민간부문에서의 성희롱 상담도 2021년에 41건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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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피해자 상담 후, 피해자가 조사를 희망하면 `조사 신청서`를 받고, 정식 절차가 시작돼요.
피해자 보호조치로써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고, 행위자에겐 이런 사실을 퍼뜨리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서약서를 받지요.
피해자 진술서를 받고, 주변 참고인 조사 후에 마지막으로 행위자를 조사하죠.
그 후에 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해요.
조사기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일을 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답니다.
아무리 늦어도 한달 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Q. 그럼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론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해요.
성희롱의 종류와 개념
ㄱ. 육체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ㄴ. 언어적 성희롱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표하는 등의 행위
ㄷ. 시각적 성희롱 -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ㄹ. 기타 성희롱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
"Q. 성평등옴부즈만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당한 피해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격을 하신 분들은 목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주셔서 피해자의 옆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고 동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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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고용노동부가 알려주는 민간부문 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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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직장 내 성희롱 제보 받은 사장님이 해야할 조치
피해 근로자 요청 시 적절히 조치하고 행위자에 대해 조사 징계를 하며 비밀을 절대 함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이기에,
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셔야 해요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이뤄진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게시 및 배포 가능 - 위반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ㄴ.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 강사 무료 지원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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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에도 고통이 지속된다면?
고용평등상담실에 직장내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를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공공부문은 물론, 경기도 내 일반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고 계신가요?"
또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담당자로써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시겠다면?"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031-8008-2366)으로 연락주세요!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경기도청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센터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경기도가 되길 바라며, 경기도 성평등 옴부즈만이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 괴로워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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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2 경기도민기자단 이주희 기자]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