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가정에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사업’을 코로나19로 전면 중단한 지 2년여 만에 정상 운영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시간제 보육사업’을 2년여 만에 정상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사업’이란 어린이집 등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에서 최소 1시간에서 월 80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자부담 시간당 1,000원)를 내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2014년 시작된 이후, 부모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 불가피하게 보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에서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도내 26개 시·군 91개 반(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0년 2월 전면 중단됐으며, 2021년 11월부터 일부 시‧군 단위로 사업을 부분 재개하고 최근 91개 반 모두 정상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보육 제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시간제 보육 수요가 확인된 곳에 적극적으로 보육서비스 기관이 설치되도록 지원해 부모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잠재적으로 시간제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제 보육사업 이용을 원하는 도내 가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를 선택해 서비스 이용 하루 전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또는 전화(1661-9361)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