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 청년 노동자 통장 ⓒ 추지윤 기자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경기도 2022 청년 노동자 통장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580만원 지급!
경기도 2022 청년 노동자 통장 ⓒ 추지윤 기자
도내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노동자가 24개월 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원을 지원하여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적립받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거주, 근로 유지, 교육 이수 시)
사업목적 :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경기도 2022 청년 노동자 통장 ⓒ 추지윤 기자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기간 및 방법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선발규모 : 5000명
신청기간 : 2022. 04. 19(화) ~ 09:00 ~ 2022. 05. 02(월) 18:00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main.do)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함
★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pdf 파일, jpg 파일, png 파일로 제한
경기도 2022 청년 노동자 통장 ⓒ 추지윤 기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아래의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987.04.13 ~ 2004.04.12) / 가구당 1명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1-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1982.04.13~)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1. 「청년 노동자 사업」참여 신청서 1부
2. 신청자격 자가진단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기본 제출서류 6종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 확인서류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추가제출 서류 2종
경기도 2022 청년 노동자 통장 ⓒ 추지윤 기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바라온 꿈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ount.ggwf.or.kr)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