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복지를 위해 ‘2022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 경기도청
■ 경기도, 2022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추진 계획 마련
도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보호종료)하는 아동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2022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도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복지를 위해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166호 우선 입주와 임대보증금 등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연평균 400여 명에 달하는 도내 보호종료아동들은 자립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6월 보호종료 아동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LH와 동일한 조건으로 GH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호종료아동 중 정부의 주거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청년취업난과 주거불안으로 일반청년들의 독립 시기도 평균 26.1세(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로 보고되고 있는데,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은 더욱 커다란 난관에 봉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침 개정(2021년 10월 28일)을 통해 ▲LH와 동등한 조건(임대보증금 무료)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물량 총 166호(전세임대 63호, 매입임대 66호, 행복주택 37호)의 주거시설 확보 및 안내실시 ▲자립지원전문가(16명) 교육을 통한 주거지원 분야 상담강화 등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 지역특화 정책으로 지난해 계획물량 103호보다 63호나 증가할 정도로 알찬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맞춤형 주거지원 상담과 단계적인 주거지원 지속 추진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신청 수요를 고려해 공급물량을 유동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자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1588-0466)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주택유형별로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최대 1억2천만 원)를 지원해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이는 도가 2021년 6~7월 건의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가 같은 해 10월 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95%만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자부담은 5%로, 임대보증금이 1억 원이면 자부담이 500만 원이어서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이 입주를 기피했다. 도는 올해부터 만 2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전세임대주택을 무료로 공급하고, 만 21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에는 임대보증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기존 주거비 지원 정책인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지원(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융자, 최대 250만 원) 및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 원, 2% 이자 지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표준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40% 이자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중위소득 46% 이하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청년월세(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전문가를 모집·배치해 임대주택, 주거비, 입주 등에 관한 개인별 상담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입주 시 도배·장판, 이불, 식기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책상과 침대 등 가구 및 가전제품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내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