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50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26일 밝혔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지난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한데 이어, 올해 1,500만 원으로 늘리며 전국 최고액을 유지하게 됐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했으며 만기 퇴소 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대상자는 1차(1천만 원)와 2차(500만 원)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1차 410명, 2차 210명이다.
의무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교육을 통해 다층적인 자립 지원과 개인별 상황에 맞는 교육으로 자립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연말까지 월 3~4회(1차 35회, 2차 17회)로 진행되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제·금융, 자립정착금 사용 컨설팅, 주거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자립정착금 사용방법 및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과 1인 가구원으로서의 주체적 경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체계 연계를 위해 상시 이용 가능한 자립정보를 제공한다.
자립정착금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설을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로 신청하면 사용계획서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다. 의무교육 확인서 및 보호종료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으하면 된다.
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정착금이 보호종료 후 막막한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자립정착 의무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도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5년 이내 청년 2천 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240명을 별도로 선발해 도움이 될만한 취업, 주거, 경제지원 등 6가지 영역의 복지서비스를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