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유세균’(總浮遊細菌)은 먼지, 수증기 등에 붙어 공기 중에 떠 있는 모든 일반 세균과 병원성 세균을 일컫는다.
특히 다른 실내 공기 오염 물질과 달리 스스로 번식하는 생물학적 오염 요소이기 때문에, 실내 공기 질 관리가 소홀하면 순식간에 고농도로 증식한다. 이런 점에서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 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다중이용시설의 기상변화에 따른 실내공기질 특성 연구’ 발간
주기적인 환기만으로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의 실내 농도가 절반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료사진. ⓒ 출처 pexels
주기적인 환기만으로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의 실내 농도가 절반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경기북부 다중이용시설의 기상변화에 따른 실내공기질 특성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북부 업무시설과 어린이집 1개소씩을 선정해 63회에 걸쳐 실내공기질을 조사·분석한 결과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 기간을 장마철(7월 중순) 18회, 비장마철 우천 9회, 청천(맑은 날씨) 36회로 나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모든 창호와 출입문을 닫고 30분 이상 밀폐한 채 2~4명의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총부유세균 농도를 측정했다.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붙어 공기 중에 떠 있는 모든 일반 세균과 병원성 세균인 ‘총부유세균’은 악취 발생뿐만 아니라 알레르기·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 실험 결과를 살펴 보면?
총부유세균 측정(왼쪽), 총부유세균 시료 채취(오른쪽) 자료사진.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실험 결과, 실내 총부유세균 평균 농도가 ▲장마철 업무시설 224CFU/㎥, 어린이집 255CFU/㎥ ▲비장마철 우천 업무시설 182CFU/㎥, 어린이집 227CFU/㎥ ▲청천 업무시설 103CFU/㎥, 어린이집 95CFU/㎥로 장마철이 맑은 날씨가 있는 날보다 2.2~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CFU는 Colony Forming Unit의 약어로 세균 검사 결과에 사용되는 단위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마철 온도와 습도가 총부유세균 번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습도 등으로 실내 환기를 꺼리는 우천 때를 특정해 업무시설에서 밀폐상태를 유지한 채 30분간 환기를 1~3회 하고 총부유세균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온도와 습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실내 오염된 공기가 실외 공기로 바뀜에 따라 실내 총부유세균 평균 농도는 환기 0회 134CFU/m3에서 ▲환기 1회 103CFU/㎥ ▲환기 2회 93CFU/㎥ ▲환기 3회 62CFU/㎥로 환기를 안 했을 때보다 53.7% 줄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천 시 실내 습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환기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으나 환기를 통해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실내공기질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하루 세 차례 30분 이상의 자연환기를 시행하고, 온도 18~22℃와 습도 40~60%를 유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총부유세균에 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800CFU/㎥ 이하로 규정됐다.
■ 총부유세균,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어요! |
자료사진. ⓒ 출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① 규칙적으로 청소(물청소할 경우, 물기를 완벽히 제거)하고 에어컨, 가습기는 주기적으로 내부를 청소하여 필터를 교체한다.
② 오염된 물은 제거하고 표면은 살균제(70% 알코올 이용 가능)를 처리한다. 살균제를 처리한 후, 추가로 물이 스며들거나 고여있지 않도록 환기하여 건조한다.
③ 시설의 이용객에 의해 들어오는 먼지 등도 원인이 되므로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매트를 깔고 주기적으로 세척해 준다.
④ 오염물질이 실내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리실, 화장실 등에는 국소환기설비(배기팬 등)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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